6.本人申告의 原則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히여 이를 행하여 야 한댜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동법 7이). 인감증 명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 를하는때에는신고서에 인감을신고한성년자1 인의 보증이 있어야한다. 이 경우신고인과 보증 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 을 첨부하여 야 한다(동법 7@). 7. 印鑑證明의 申請 (1)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고 대리 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직집 증명청에 출원히여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인감신고자가 금지산자인 경우에 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고 인감신고자가 미 성년자 도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및 대리신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생략)에 의한 동의서 또는위임장을 제출히여야 한다. 이 경우위임자냐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에는 그 동의 또는 위 임사실에 대히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받아야한디{동법시행령 13(1)), (2) 在外國民의 印鑑證明申請의 特例 재외국민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증명정 이외의 다른 증명정 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시행 령 14G)). 8. 印鑑證明書의住所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종전 주소지 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 의 주소가종전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성명과주 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동일 인입 이 인정 되는 경우 에는 고 인감중명서 가 첩부된 등기 신청은 수리 하여 야 한다(등기 예규제 866호 제3조).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주소변동이 있어 인감 증명서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에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주소변동내용 이 연결되어 동일인임이 증명될수 있고그 인감증 명이 유효기간내의 것이라면 고 인감증명을 침부 하여 등기신청을할수 있댜등기선례 @165). 9. 發給日字가 漏落된 印鑑證明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계출히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의 것에 한하므로, 발급일 자의 기재가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 청은 이를수리할수 없다(등기선례 ® 209).(주) 10. 印鑑證明의 有效期間 (1) 有效期間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계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히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 O 國등기법시행구제 55조의 개정(1996. 12 31)으로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0|내의 것이어야 한다 대만법무사압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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