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디{부동산등기법시 행규칙 5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 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딴 으로그 등기가원인무효라고 볼수도 없고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판 : 1980. 6. 10. 80다 788). (2)期間計算 부동산등기 신청서 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의 유효 기간 6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 의 발행 일인 초일은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157), 고 기간의 말일 이 공휴일인 때에는고 다음날로 기간이 단료 된다(민 법 161. 등기 예규 제866호 제7조). 11. 印鑑證明의 使用用途 매매를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신정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 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고 등기의 목적이 다 르더라도 그등기신정은 이를 수리하여야한다. 따 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 재된 인감증명 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침부하거나 부동 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서는 아니된 다(등기예규 제866호 제5조). 부동산매도용인 경 우를제외하고는 인감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 용도(대부용)와 다르게 등기신청(근저당권설정등 기신청鳩- 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신정서나 그 부 속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 의 인영과 동일 한경우에는등기신청의 전정을증명할 수있다할 20 法務士 4일모 것이므로 고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등기선 례 @ 206). 따라서 공증용 인김증명서에 의한 저 당권설정등기신청(등기선례 CD 145), 입목설정용 인감증명서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등기선례 CD 150), 대부용 인감증명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정 구권보전의 가등기신청(등기선례 @ 114, 116), 가 처분해제용 인감증명서에 의한 가등기말소신청(등 기선례 @123兎-은 이를수리하여야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고 사용용도란에 '근지당권설정용이 라고 기 재되 어 있지 않은것이라도무빙하다(등기선례@108). 12. 不動産賣渡用 印鑑證明 (D 不動産 買受者樞의 記載事項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에는 부동산 매수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 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 가 개재되어 있는 인김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벌- 첨부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13@). 다만, 증여, 교환등 매매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정의 경우에는 부동 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 예규 제866호 4G)),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관한규정(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 제60조의 2)에 의하여 분양자가그 대 지시용권의 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 는경우, 집합건물에관한등기의 특성상변경등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더 라도 그 등기의 내용은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분양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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