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買受者와 登記權利者가 相異한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김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 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 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등기예규 제886호 4 ®). (3) 買受人이 多數人인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0 00외 0명’’으로만 기 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 번째 매수 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한 다음 나머 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별지에 기재한부동산매 도용 인감증명서를 점부한 등기신정은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 성명란에 "0 00외 0명’’으로 만기재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가 첩부된 때에 는고 등기신청을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등기예 규제86磁,:_ 4@). 법 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에 있어 매수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란에 매 수자중 모두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 하고성명란에는"0 00외 0명’’으로기재하고 그 외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별지에 기재하면 된다(등 기선례 @163). (4) 印鑑證明書의 住所 1) 賣渡人의 住所가 從前住所地로 기재된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를전주 소지로 기재하여 고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 주소와 상이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 이동사항란에 그 전 주소가표시되고 성명과주민 등록번호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위 서면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다른 홈결사유가 없 는 한 수리 하여 야 한다(등기 선례 @120). 2) 買受人의 住所 (가) 買受人의 住所不一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주소를 전주 소지로 기재하여 고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 주소와 상이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 이동사항란에 그 전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 다면 위 서면을 첩부한 동기신청은 다른 흡결사유 가 없는한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선례 @ 11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주소가주 민등록표등본상의 현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 이동사항란의 전주소 (전전주소 포합)와 연결이 되고,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등을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그 인 감증명서를 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85). (나) 買受人의 住所중番地가漏落된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주소가번 지의 기재만누락되었을 뿐 나다지 기재 부분(아파 트 및 동호수 표시 등)은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 와 일치히는 경우에는, 성명과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위 인감증명서 를 점부한 등기신청은 다른 홈결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선례 @119). 대만법무사임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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