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買受人이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신청서에 인감증명의 용 도가부동산매도용인 경우매수자의 성명, 상호 도 는 명칭, 주소 또는본점, 주사무소 및 주민등록번 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매수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기 재하더 라도 매수인이 특정 되므로 지 방자치 단체 의 사무소 소재지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은 이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신정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상 의 매수자란에는 매수인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외 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여도무방하다(등기선례 @12D. 13. 在外國民 재외국민이라함은대한민국내에 주소를가지지 아니한 국민을 말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3). 재외 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계12호 서식(생략)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고 소 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 무서장을 거 쳐야 한다(인감증명 법 시행 령 1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 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 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 라 하더라도 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위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등기예규 제 866. 6@). 국외 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 에 거주하고 있 는자는 재외국민이라고볼 수 없으므로, 권리이전 22 法務士 4일모 에 사용할 인감증명서에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 는 없다(등기선례 @ 118). (1)在外國民의 國內不動産處分의 경우 재의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첩부하여 야 한다(등기예규 제776호). 1) 印鑑證明의 提出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징에 찍힌 인영이 본 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 리나라의 인감증명鳩- 제출히여야 한다. 2) 印鑑申告 가)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 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히여 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나) 증명정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 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수도 있 다(동법 제7조 제2항). 3) Ep鎖證明申請 가) 직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에 의할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나) 인감신고를한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증명 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수 있다(동령 계 14조 제1항). 4) 稅務署長經由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을 경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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