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미성년자이면 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고 미성년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고 법정대리인 이 국내거주자 일지라도 세무서를 경유한 인감증명 을 첨부하여야 한대등기선례 @ 164). (2) 擦印制度가 없는 外國의 市民1뿔을 取得한 在 外儒民의 印鑑證明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재의교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원래 인감증명을 제 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날인계 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서(직집신청의 경우) 또는 위임집K대리신청의 경우)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그 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공 증인의 공증을받은 서면(그서면이 외국어로 작성 된 경우에는 번역문도 점부하여야 함)을 침부하여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디{등기선례 @ 126). (3) 在外國民의 相續財産協議分割에 의한 相續 登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상속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 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히는 인감증명과 관련 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고에 갈음하여 상속재 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 을증명하는 재의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 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등기 예규 제717호 찹 조), 협의분할에 의한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 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339). 14. 外國人 외국인이라 합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도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을 제출하여야 한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수 없는 자는 위임징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 인이 직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 명이나 이에 관한공정증서를 제출히여야한다(부 동산등기법시행규칙 54@).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 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 신정에 필요한서면은제의한다)인 인감증명은다 음과 같다(등기예규 제776호). (1)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 장에 한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집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공증이 있어야한다. (2)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g. 위임징에 날인한 인감과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고관공서가 발행한인감증명이 있어야한 다. 가등기권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우리니라의 국적을 상실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 대만법무사임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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