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면 고 가등기의 말소신청에 제출할 가등기권자 의 인감증명은 가등기권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 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이 있는 가등기해제증서와 그 번역문으로 갈읍할 수 있다(등기선례 (1)141). 15. 印鑑證明의 提出올 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3 ). (1)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登記義務者로서 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登記義務者의 印鑑證明을 계 출하여야 한다(규칙 53. 1호).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인이라함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현 소유지를 의미한다. 법인아닌사단이 그소유부동 산을 매각하고 고 대표자가 이에 따른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명의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선례 G) 147). 상 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모두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할수 있으나, 이 경우그 대리권을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그 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4 CD), 그 법인이 위임인이 되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정할 때 에는 고 등기신청의 전정을 위 제출된 인감증명과 24 法務士 4일모 의 대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을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는반드 시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을날인히여야한다. (2) 假登記妹消登記 所有權에 관한 假登記名義人이 假登記株消登記 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假登記名義人의 印鑑證明 을 제출하여 야 한다(규칙 53. ~터. (3) 所有權以外의 權利의 登記名義人(登記畢證 滅失) 所有權以外의 權利의 登記名義인이 登記義務者 로서 申請書에 不動産登記法 제49조 계1 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書面을 점부하여 登記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登記義務者의 印鑑證明 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53. 3호).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 의인이라 함은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 당권자,권리질권자,임차권자, 가등기권리자, 가 압류재권자, 가처분재권자, 경매신청권자등을 의 미하며 이들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멸실 (법 49)하여 확인조서 , 확인서면, 공증부본을 첨 부하여 등기신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야 한다. 1) 傳貫權移轉登iB의 申請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 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침부히여 등기를신청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점부할 필요가 없다(등기 선례 @42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