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2) 根抵當權移轉登記의 申請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지당권이 전등 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그 권리에 관한등기필증 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히는 경 우를제외하고는, 근저당 이전등기신청시에 등기 의무지(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디{등기선례 @449). 3) 根抵當權採消登記의 申請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고 확인서면은 지배인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 라도 무방할 것인바, 이 때 등 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은 비송사건 절자법 제143s:의 규정에 의하여 말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이 어야 한다(등기 선례 @84). (4) 土地分割登記 土地의 分割登記申請書에 不動産登記法제9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權利者의 書面을침부하는 경 우에는그 書面에 날인한權利者의 印鑑證明을 계 출하여야 한다(규칙 53.4호).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대하여 하 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 등기를신청히는 때에는신청서에 권리가존속하 는토지를기재하고 이를증명히는 권리자의 서면 을 침부하여야 하는바(법91-2),이 경우에는 그 서 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히여야 한 다(규칙 53. 4 호). (5) 相續財産의 協議分割 協議分習U에 의한 相續登記를 신청히는 경우에 는 分割協議書에 날인한 相續人 全員의 印鑑證明 을 제출하여 야 한다(규칙 53. 효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의 부동 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힘에 있어서는 상속재 산분할협의서상의 그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 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도는 날인이 본 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 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 공정증서 에는 재외국민의 거주국의 공정증서는 물론이고 재외국민이 귀국히여 국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 고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 라도 무방하다(등기 선례 競14). (6) 제3자의 同意. 承諾을證甲히는 書面 登記申請書에 제3자의 同意도는承諾을證明하 는 書面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고 書面에 날인한 同意 또는 承諾者의 印鑑證明을 제출히어야 한다 (규칙 53. 6호). 부동산등기 신청과 관련 하여 그 등기 원인이 주식 회 사의 이사와 희사간의 거 래 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 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 에 이사회의 승 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 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 하는 서면’에는 고 서면에 날인한 이사들의 인감증명 을 첩부하여야 한다(등기 선례 @89). 대만법무사임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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