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印鑑證明을 提出히여야 하는者 1) 法人 도는 外國會社(代表者)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자가 법인 또는 외국 희사인 때에는등기소의 증명을 얻은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야 한다(규칙 54G)).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희사의 대표이 사 甲이 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 임한 후 그 등기신청전에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무사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을 위임한 대표이사 甲이 위임당 시에 당해 희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희사등 기 부등본(발행 일로부터 3월 이 내 의 것)과 그의 인 감증명(발행 일로부터 6월 이 내 의 것櫓- 침부하였 다면, 위 임장을 당해 희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乙명 16. 印鑑證明의 提出울 要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 니한다. (1) 官公署 官公署가登記義務者로서 登記를신정히는경우 에는인감증명의 제출을요하지 아니한다(규칙 54 ®). (2)建物의 滅失登記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인감 증명을침부할필요가 없댜법 102@, 등기선례®. 143). (3) 牛ij決에 의 한 登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 의로 다시 작성하거나 그 乙명의로 된 희사등기부 로 신청할 수 있고멤 29),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본과 인감증명을 새로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확정판결 정본을 제출하면 족하고 별도로 등기원인 첨부할필요는없다(등기선례 @125). 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 출할 필요는 없다(등기 선례 @ 318, @ 394). 2) 法人 아닌 社團또는財團(代表者 또는管理人)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자가 법인 아난 사단 또는재단인 때에는그대표자또는관리인의 인감 증명을제출하여야 한다(규칙54G)), 3) 法定代理人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 5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 거나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 경 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 다(규칙 54®). 26 法務士 4일모 (4) 根抵當權(傳賈權)의 移轉登記 근저당권자(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저당 권(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에 과한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점부하여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저당권(전세 권)이전등기 신정시에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점부할 필요가 없다. (5) 債權最高額變更(減額)登記 저당권은 재무의 일부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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