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권액 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하나 근저당권의 경우 에는 재무의 일부변제가 있더라노 당연히 재권최 고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 는 재권최고액변경(감액)등기신청은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간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재권최고액 변경)에 의하여서만 그 신청이 가능할뿐이댜 이 경우 등기필증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면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점부할 필요가 없다(등 기선례 @469).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재권최고액을 감액히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재 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침부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126). (6) 土地收用으로 인한所有權移轉登記 기업자가 토지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할때에는보상을증명히는 서면을첨부하 면 족하고 그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필요는없다(등기선례 CD 133). (7) 公正證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4호(토지의 분 할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2의 규정 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히는 경우그 서면 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제5호(협 의분할에 의한상속등기를 신청히는 경우분할협의서에 날 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제6호(등기신청서 에 제3자의동의 또는승낙을증명히는서면을첩 부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날인한동의 도는 승낙 자의 인감증명 )에 해당하는 서 면이 공정증서 인 경 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규칙 54이. 17 在監者의 경우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야 하며 인감증명을 발 급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인감증명법7.동시 행령8.13)그가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 청을 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고 재감자가 무인한 등기신청서의 위임정이 틀립 없다는 취지를 교도관이 확인합으로써 인감증명 서의 제출을 생략 할 수는 없을 것이다(등기예규 계423호) 崔徽鎬 |法務士 대만법무사임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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