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寸1安耀麟라,f終 第―章槪說 産明示節次만을 意味하고, ”廣義의 財産明示'’는 ®猿義의 財産明示, @債務不履行者名簿, @財 産照會等세 가지 制度를 包含하는 槪念으로서, | . 制度의 越旨 一名 ‘‘財産明示等 制度'’로 하는 것이 어떨지 提 民事粉爭의 解決을 判決이 觀念的으로 한다면 强制執行은 事實的으로 하는 것인데, 天下 明文 의 判決文이라도 執行으로 고 實效性이 保障되 지 아니하떤 한날 休紙조각에 不過할 것이다(許 釋머리말). 民事粉爭의 80%를 차지하는 金錢債權에 있어 서 强制執行하기 위해서는 債務者의 責任財産을 미리 알아야만한다. 從來로부터 다음과 같은 制度的 裝置로 責任 財産의 確保와 더불어 財産을 감추는 것을 막는 役割을하여오고있다. 示해 본다(私見). ||.外國의 立法例 1.獨逸의 開示保證 가. 意義 金錢債權이나 有體物弓|渡請求權의 强制執行 이 奏效하지 못한 境遇에(즉, 强制執行에 着手하 였으나 그 效果를 보지 못함), 債權者의 申請으 로 債務者가 法院에 出席하여 그 所有財産의 詳 細한 內譯또는 引渡 目的物의 所在等을 陳述하 고, 고 內譯이나 陳述의 眞實性에 관한 ”宣誓에 갈음한 保證'’을 하는 制度이다(當初 宣誓는 法官 의 面前에서 하였으나, 1970年度부터 司法補助 官이 主宰하게 됨에 따라 宣誓에 代身한 保證으 로바꾼것임). ® 假押留節次(법276조 내지 299조) @ 通情虛位表示無效(民法]08조) @ 詐害行爲EX:消(民法 406조) ® 詐害防止를 위한 獨立當事者參加(民訴法79 조1항後段) ® 强制執行免脫罪冊|ji去32 7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債務者의 責任財産이 이미 露出된 狀態를 前提로 한 것이고, 債權者가 스스로 債務者의 責任財産을 미리 알아낸다는 것은 限界가 있을 것이므로 强制執行의 實效性 確保가未沿하게된다. 따라서 債務者의 責任財産을 미리 確保하기 위하여서는 財産明示等制度가 必要한 것이다. 筆者의 좁은 생각으로 “猿義의 財産明示'’는 財 나. 管轄 開示保證은 債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가 屬하는 簡易法院이 執行法院으로 管轄한다(주석 I 470쪽). 다. 節次 要件으로서 債權者는 押留에 따른 債權의 完 全한 滿足을 얻지 못하였음을 疏明하고 申請하 여야한다.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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