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은 申請이 理由있으떤 期日指定하여 債務 者를 召暎하고 債權者에게 通知한다. 期日에 債 務者는 異議할 수 있으며, 異議裁判이 確定되어 야 宣誓에 갈음한 保證을 할 수 있다. 債務者의 辨濟可能性 이 疏明되 면 3個月 間 延 期할 수 있으며, 延期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 할 수 있지만 延期棄却決定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없다. 라. 拘禁(監團 다음의 境遇에는 債權者의 申請으로 6個月 以 內의 期間 동안 債務者를 拘禁王는 監置할 수 있다. ®債務者가期日에 不出席한때 ® 債務者가 財産目錄의 提出을 担否한 때 ® 債務者가 理由없이 “宣誓에 갈음한 保證'’을 担否한때 債務者는 拘禁(監置) 中이라도 언제든지 財産 目錄을 提出하고 멸遷t에 갈음한 保證'’을 하여 釋放될 수있다. 마. 債務者名簿 法院은 宣誓에 갈음한 保證을 한 債務者 또는 拘禁命令을 받은 債務者에 대한 名簿를 作成하 여, 누구든지 照會하거나 閣覽할 수 있도록 하 며, 名簿의 騰本은 法도 所定의 株消事由가 생긴 때에는 株消된다는 事實이 保障된 境遇에 限하 여 附與될 수 있다. 債務者名簿는債權의 滿足이 證明되거나 登錄 된 年度 終結後 3年이 經過하면 債務者의 申請 으로扶消한다. 2. 오스트리아의 開示宣誓 대계로 獨逸의 制度와 비슷하지만 다음 몇 가 지가 다르다(주석 I 471쪽). ® 諸稅公課金에 관한 行政(財政思Mf의 境遇 까지 撰大시키고 있다. @ 開示宣誓節次가 司法補助官의 職務管轄인 點은 같지만, 拘禁命令 外에 宣誓節次됴 法 官이 主宰한댜 즉, 宣馨期日에 [東述節次는 司法補助官이 主宰하여 提出된 財産目錄 等을 點檢하고, 宣哲는 法官 앞에서 한다. 고러나 實務上 宣 腐는 債權者가 召暎되지 않아 釋明權을 行 使할 수 없을 때에 하게 된다. 3. 英美法上의 執1급휼保 가. 債權者訴럽A 執行令狀으로 執行이 成功하지 못한 境遇에 限하여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執行對象財産을 發見하고 執行障서마를 除去하며, 普通法에 따른 執行令狀으로는執行對象이 안 되는財産이라도 執行하여 滿足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制 度이다(주석 I 472쪽). 法院은 執行對象財産을 發見하기 위하여 債務 者나 第三者를 審間할 수 있고, 信託財産으로부터 생기는 收益이나 債務者의 債權• 無體財柱『權 等 과 같이 普通法上으로는 執行對象이 안 되는 財産 에 대하여도 强制執行을 할 수 있으며, 債務者가 한 虛僞의 財産讓渡行爲를 熊交t1t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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