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나. 强告喇l1T補充節次 債務者訴談의 번거로운 興端을 改善하기 위하 여 美國의 各1서에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實定法 으로制度化하였다. G) 執行對象財産의 發見을 위하여 債務者나 第三者를審間함 ® 債務者가 財産을 處分하지 못하도록 禁止 命令을함 ® 債務者의 財産을 管理하기 위하여 財産管 理人을任命함 ®債務免脫目的으로 逃避하려는 債務者에대 하여 拘弓|令狀을 發付합 v).上은 各1서가 다같이 採擇한 制度이고, J1i에 따라서는 ®法院의 召暎이나 命令에 不應하는 때에는 法定偉辱罪로 處罰하는 規定을 두기도 한다. 第二章財産明示 |.意義및性質 1.節次의 意義 執行權原에 나타난 金錢債務를 履行하지 아니 하는 境遇에 法院이 고 債務者로 하여금 責任財 産을 밝힌 財産目錄을 내게 하고 고 目錄의 眞實 함을 宣誓하게 하는 節次를 財産明示節次라 한 다(세요 上229쪽). 寸1安耀麟라,f終 이는 債權者로 하여금 債務者의 責任財産이 있는 곳을 알게 합으로써 强制執行과 偵權者取 消權을 쉽게 行使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債 務者에게 心理的인 壓迫을 함으로써 스스로 債 務履行을 할 수 있도록 誘導하는 間接强制의 效 果도 있는 等 强制荊行의 實效性을 確保하는 制 度이다(주석 I 447쪽). 2.節次의 性質 우리나라의 財産明示節次는 다른 强制執行節 次와의 關係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說이 있다. ® 第一說은 强制執行의 實現을 確實하게 하 기 위한 强制執行節次의 補助手段이며 고 附隨倉崔k라는 見解(鄭東潤) ® 第二說은 强制執行節次의 附隨的 또는 前 耀的節次가 아니라 고 自體가 獨立된 强制 執行節次라는 見解(陳成奎, 李時潤) @ 第三說은 執行準備 및 執行開始節次와 本 執行處分과의 사이에 位置한 ‘‘執行目的物 抱樞節次'’라고 하는 새로운 中間的 特殊節 次라는 見解(南基正 上330쪽) 생각견대 獨逸의 制度는 强制執行이 奏效하지 않은 點을 要件으로 하고 있으므로 强制執行의 補助節次라고 할 수 있지단, 우리나라의 制度는 强制執行의 實施 與否를 要件으로 하고 였지 않 기 때문에, 强制執行開始要件을 갖춘 債權者라 도 執行에 着手하든가 明示申請을 하든가는 選 擇的이라는 點과 法規定의 位置도 金錢執行의 總則部分인 點 等에 비추어 보아 第三說에 同意 한다(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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