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어쨌든 財産明示節次는 保全節次• 莘丸行準備 節次 • 押留執行節次 (}[jl留 • 現金化 • 配當) 等과 다른 別個의 獨立된 强制執行節次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떤 强制執行開始要件을 完 覽하게 갖춘 때에만 財産明示命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節次의 進1급|圓字 財産明示節次는 ® 債權者의 申請----> ® 明示 命令一(債務者의 異議一) ® 明示期日의 實施 (財産目錄의 提出과 宣誓)로써 完結된다. 11. B月示命令 1.命令의 意義 明示命令이 란 債務者가 明示期日 에 法院에 出 席하여 財産狀態를 明示한 財産目錄을 提出하고 고 目錄이 眞實하다는 것을 宣誓할 것을 命하는 法院의 決定을 말하며(법62조1항, 65조1항), 明 示命令은 債權者의 明示申請을 認容하는 裁判인 것이다. 2.命令의 要件 法61條1項에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執行權原에 基礎하여 强制執行을 開示할 수 있 는 債權者는 債務者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法院에 債務者의 財産明示를 要求하는 申請을 할수있다. 다만, 民訴法213條에 따른 假執行宣告가붙은 判決 또는 같은 條의 準用에 따른 假執行宣告가 붙어 執行力을 가진 執行權原의 境遇에는 고러 하지 아니하다” 라고 規定되어 있는데, 이를 分 說하떤다음과같다. 가. 强制執行을 開示할 수 있는 狀態 執行開始要件을모두 具備한 債權者이어야하 므로, 申請人인 債權者는 이 要件의 存在를 疏明 하려면 幸丸行權原과 더불어 送達證明 暮 强制執 行開示를 위하여 必要한 모든 文書를 내야 한다 (법62조2항, 强制執行開始의 要件에 관하여는 大韓法務士協會誌2001年 11月號 4쪽 FA下 抽稿 參照). 나. 金錢支給 目的의 執行權原 반드시 金錢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執行權 原이어야 한다(법61조1항). 따라서 獨逸의 開示 保證制度와 달리 金錢債權이 아닌 고 밖의 債權 이나 特定物弓|渡請求權에 대하여는 許容되지 아 니한다. 從前에 舊法(세524조의2 세 1항)의 解釋에 있 어서 限定的列擧說,軍純例示說,債務名義性質 說等의 對立이 있었으나(주석 I 480쪽), 新法에 서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였으므로 이제는 金 錢支給目的의 執行權原이 기만 하면, 다음의 各 號를 모두 包含한다(前述한 執行權原 解說參照). @ 確定된 終局判決(법24조) @ 抗告로단 不服할 수 있는 裁判(법56조1호) @ 確定된 支給命令(3호) @ 公正證書(4호) @和解• 認諾 署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 지는 것(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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