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고러나 新法61條의 但書에서 假執行宣告가붙 은 執行權原은 除外시켰으므로 確定된 執行權原 이라야 財産明示節次를 申請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무릇 모든 執行權原은 原則的으로 確定되어 야 執行力이 였고, 確定되기 前에 執行力이 있으 려면 假執行宣告가 붙어야 되는데, 新法에서 다 론 强制執行節次와 달리 財産明示節次의 境遇는 假執行宣告였는 執行權原(判決 • 暗償命令等)으 로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 金錢債務의 不履行 債務의 不履行이란 獨逸과 같은 强制執行의 不奏交文(强制執行에 着手하였으나 그 效果를 보 지 못합)가 아니고 執行權原上의 債權 不消減을 意味한다. 따라서 債權者가 미리 强制執行에 着 手할 必要도 없고, 債務者를 相對로 裁判外 또는 裁判上으로 履行請求할 必要도 없다(제요 上230 쪽). 고리고 債務의 一部가 不履行된 境遇도 包 含된다. 이미 辨濟된 執行權原을 가지고도 財産明示命 令을 할수 였지만, 異議를 하여 다툴수 였을 것 이다(주석 I 484쪽, 南基正 上332쪽). 라. 權利保護利益의 存在 債務者의 財産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明示申請은 許容되지 아니한다(법62조2 항). 財産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認定할 수 였는 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제요 上231쪽). ® 債務者의 財産所在가 共知의 事實인 境遇 ®債務者의 財産이 이미 公開되어 있는 境遇 (1列컨대 公職者의 財産申告) 財産明示等 制度 @ 債權者의 적은 勢力으로 쉽게 財産을 찾을 수 있는事實이 明自한 境遇 ® 國家• 地方自治團體• 고 밖의 公共團體• 公企業 • 大企業 等이 債務者인 境遇와 같 이 財産發見이 쉽다고 認定되는 境遇 @ 이미 다른 明示申請으로 財産目錄이 提出 된 境遇(다만, 宣誓後 債務者가 새로운 財 産을 取得한 事實이 밝혀진 境遇에는 可能 함) 위와 같이 財産을 쉽게 찾을 수 있는 事實의 立證責任은 債務者에 있으므로, 債務者가 積極 的으로 主張• 立證하지 않으떤 明示命令을 하게 된다. 마. 債務者가 訴당遠E力者 債務者는 明示期日에 出席하여 財産目錄을 提 出하고 宣誓하는 等 一定한 訴談行爲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訴談能力者이어야하는 것이다. 다만, 法定代理人이 全財産을 管理하고 있는 無能力者에 대하여는 明示命令을 할 수 있다. 고 러나 없는 法定代理人을 特別代理人까지 選任하 여 明示倉範k를 强行할 수는 없다(제요 上 230쪽). 3.明示命令의 申請 가. 申請方式 財産明示節次도 獨立된 强制執行節次의 하나 이므로 法의 總則 規定이 適用되고, 따라서 明示 申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법4조).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적은 書而으 로 하여야 한다(규칙 25 조1항). 從前에 (舊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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