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108조의 2) 申請人인 債權者가 申請書에 記名擦 印하는 規定을 削除하였다. ® 債權者• 債務者와 고 代理人의 表示 @執行權原의表示 ® 債務者가 履行하지 아니 하는 金錢債務額 ® 申請越旨와 申請事由 法院事務官等은 위 申請人으로부터 執行正本 의 寫本을 提出받아 記錄에 붙인 後, 執行正本을 債權者에게 바로 返還하여야 한다(규칙25조2항). 나. 添附書面 法61條2J'.頁에 ‘‘明示申請에는 幸丸行正本과 强制 執行에 必要한 文書를 붙여야 한다” 라고 規定되 어 있는데, 必要한 文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CD 幸丸行權原의 送達證明書 (법 39조1항) @軌行文이나 고 證明書騰本의 送達證明書 (同條2항, 3항) @ 擔保提供證明書類의 提出 및 고 騰本의 送 達證明書(법 40조2 항) @ 反對義務의 履行 또는 義務提供을 證明하 는 書類(법41조1항) ®代償請求에 있어서 本來債權의 執行不能 을 證明하는 書類詞條2항) 여 야 하기 때문이 다(주석 I 48 6쪽). 다. 管轄 債務者의 普通裁判棄유이 있는 곳의 法院의 專 屬管轄이다(법61조1항, 21조). 이는 舊法(세524조의2 제3항)의 解釋上 執行 權原의 種類에 따라 區區하게 管轄이 定해지는 不合理(주석 I 488쪽)를 新法에서 立法的으로 簡便하게 是正한 것이다. 사랍의 普通裁判籍은 그의 住所(一 居所一마 지막 住所)에 따라 定하게 되고(民訴法3조), 고 밖에 大使(公使) • 法人 • 國家等의 普通裁判籍 이 있다(民訴法4조 乃至 6조). 한편, 管轄이 없으떤 管轄法院으로 移送하여 야 할 것이지만(제요 上232쪽), 管轄이 없는 法 院에서 財産明示倉衍k를 完了한 境遇에도 고 節 次는 有效하다고 보며, 이 境遇 節次를 執行한 管轄없는 法院은 財産明示節次가執行된 事實을 通知하고 財産目錄의 副本을 送付할 必要가 있 다(주석 I 487쪽). 4. B月示申請에 대한 裁判 가. 書面審理의原則 財産明示申請에 대한 審理는 偵務者를 審晶]하 지 아니하고 한다(법62조3항). 내록 明示節次는 決定으로 完結하지만, 利害關係人이나 參考人을 審間할 수 있는 民事訴談의 一般原則(民訴法134 한편, 債權者는 財産發見이 쉽지 않다는 事實 조2항)과 달리 債務者를 審晶]하지 못하도록 한 을 疏明하는 資料를別途로 添附할必要는 없다. 것이다(주석 I 49 1쪽). 왜냐하며 이는 法院이 職權으로 判斷하거나, 債 이는 節次의 簡易 • 迅速을 위한 것으로 債務 務者가 反對의 事實을 積極的으로 主張• 立證하 者의 主張과 辨明은 明示命令에 대한 異議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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