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된다. 고러나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偵權者를 審問할수는 있다(규칙2조). 나. 審理의對象 法院은 管轄과 要件의 具備與否를 審理하며, 逆\要的 記載事項의 漏落이나 添附書面의 未治 暮의 矢缺에 대한 補正을 命할 수 있고, 同一 債務者에 대한 여러 債權者의 申請이 있는 境 遇에는 이를 俳合하여 處理하여야 한다(주석 I 492쪽). 다.裁判 明示申請에 대한 裁判은 決定의 形式으로 한다. 明示命令의 要件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변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법62조2항). 明示命令의 發令前에 執行의 停止• 取消書類(법 49조)가 提出되떤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제요 上232쪽). 法院은 送達되지 않은 債務者의 住所補正을 債權者에게 命하여야 하고(법62조6항), 債權者 가 債務者의 住所補正을 하지 아니하면 明示命 令을 取消하고 明示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同 條7항). 이는 從前에 見解가 갈리던 것을 立法的 으로 解決한 것이다(세요 上238쪽). 明示申請에 正當한 理由가 있으떤 法院은 債 務者에게 財産狀態를 明示한 財産目錄을 提出 하도록 命하는 財産明示命令을 할 수 있다(법 62 조1항). 5. 命令의送達 棄却決定은 申請A인 債權者에게만 告紅하면 되지만(규칙7조1항2호), 明示命令의 決定은 申請 寸1安耀麟라,f終 한 債權者 및 債務者에게 送達하여야 하고, 債務 者의 送達書에는 法68條(監置 및 罰則)의 抱旨 및 決定을 送達받은 뒤 送達場所를 바꾼 때에는 고越旨를法院에 바로 申告해야하고, 申告가 없 으면 從前에 送達받은 場所에 登記郵便으로 發送 할 수 있음을 합께 적어야 한다(법62조4항, 규칙 26조). 債務者에게 하는 送達은 郵便送達(發信主義, 民訴法189조)이나 公示送達의 方法으로는 할 수 없다(법62조5항). 債務者가 明示命令을 送達받은 뒤 送達場所를 바꾼 때에는 그 越旨를 바로 法院에 申告하여야 하며, 申告가 없으며 從前의 場所에 大法院規則 이 定하는 方法으로 發送(發信主義)할 수 있다 (同條9항). 明示期日의 召暎狀에는 다음 事項을 적어야 한다(규칙 27조1항). CD 債權者와 債務者의 表示 @ 財産目錄에 記載 또는 明示할 事項과 範園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明示期日까지 提出하 여야한다는胞旨 @ 法68條에 規定된 監置 및 罰Jjlj의 槪要 債務者가 訴談代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도 出席 要求書는 債務者 本人에게 送達하여 야 하며 (규 칙27조2항), 債權者는 明示期日에 出席하지 아 니하여도 된다(규칙27조3항). 6. 不服 가. 卽時抗告 債權者는 明示申請의 棄却決定(2항)이나 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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