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決定(7항)에 대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다(법62 조8항). 나. 異議申請 債務者는 明示命令에 대하여 卽時抗告는 할 수 없고, 送達後 1週日內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을 뿐이다(법 63조1 항). 異議申請을 말로 할 수 있다는 見解도 있으나 (民訴法161조, 제요上234쪽), 異議申請의 性質을 執行에 관한 異議의 一種으로 보는 F人上, 書面으 로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규칙15조, 주석 I 495쪽). 다. 異議事由 明示命令의 要件을 갖추지 않아 異議事由가 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强制執行開始要件의 未備 @債務가金錢支給目的이 아님 ® 債務者의 財産發見이 容易 @ 當事者에게 訴松能力이 없음 @ 法491條(執行의 必須的停止• 制限) 所定의 書類가具備됨 @ 執行權原이 再審 等으로 消滅 @辨濟尊債務履行에 따른債權의 消滅(南基正 上337쪽, 제요 上235쪽, 주석 I 497쪽, 反對 說로는 朴斗煥 200쪽 等 見解가 갈리 던 것을 법68조6항에서 立法的으로 解決하였음) 라. 異議裁判 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明示命令을 한 法院이 裁 債權者와 債務者에게 이를 通知하여 , 必要的으로 審問한 後 裁判한다(법 63조2항). 異議期日에는 明示期日(법64조)과 달리 訴松 代理人이 出席하여도 되며, 法院은 必要하면 利 害關係人과 고 밖의 參考人을 審間할 수도 있다 (규칙2조, 民訴法134조2항). 여기서의 審理對象은 明示命令의 當否가 아니 고 異議申請의 當否이며(주석 I 498쪽), 異議事 由의 存否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判時를 標準으로 判斷한다(세요 上236쪽). 異議가 理由있으면 明示命令을 取消하는 決定 을 하게 되고(법63조3항), 理由없으며 棄却決定 을 하게 되는데(同{114항), 이들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고(同條5항), 確定되어야 效力 이 있는 것이다(법17조2항). Ill. 明示期日의 實施 1. 期日指定 明示命令에 대하여 債務者의 異議가 없거나 異 議를棄却한때에는 明示期日을定하여 債務者에 게 出席을 要求하고 債權者에 게 도 通知하여 야 한 다(법64조1항). 財産目錄을 作成하는데 相當한 時間이 必要하는 點을 勘案하여 明示期日을 定하 여야할것이다. 訴松代理人이 選任되어 있더라도 召暎狀은 債 務者本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규칙27조2항). 送達의 方法으로 補充送達(民訴法186조1항)이 나 遺置送達(同條2항)은 할 수 있으나, 郵便送達 (同法187조)이나 公示送達(同法194조, 195조)은 許容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債務者에 現實 判하며, 異議申請事由를 調査할 期日을 定하고 的으로 送達의 可能性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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