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요 上238쪽). 2.期B에서의 節次 가. 債務者의出席 明示期日에는債務者本人이 出席하여야하고, 代埋宣蠶가 許容되지 않기 때문에 代理人만 出席 하여서는 안된다. 債務者가 不出席하면 期B이 延期되지 않는 限 明示節次는 終結되고, 正當한 事由없이 不出席한 債務者를 20 日 以內의 監置에 處하게 되 지만, 債權 者가 偵務者의 明示宣輯를 위히여 新期B의 指定 申請을 할 수 있다는 見解도 있다{세요 上241쪽). 債權者는 明示期B 에 반드시 出席할 必要는 없 지만(규칙27조3항), 債權者 本人 王는 訴談代理 人이 出席하는 것은 自由이다. 나. 財産目錄의 提出 債務者는 明示期B에 出席하여 財産目錄(目錄에 적을 事項은後述)을提出하여야 한디{법64조2항). 다. 期B의進行및 宣誓 (가) 期日의 通知및 進行 一般의 明示期日은 債務者에게 出席하도록 要 求하여야 하며, 債權者에게도 通知하여야 한다 (법 64 조1항). 그러나 監置 中인 債務者가 明示命令을 履行하 겠다고 하여 열린 明示期日에서는 申請債權者에 게 通知하지 아니하고도 實施할 수 있는데, 이때 에는 債務者가 出席 • 財産目錄提出• 宣醫 等을 한 事實, 辨濟證書를 냄으로써 監置決定을 取消 寸1安耀麟라,f終 하고 債務者를 釋放한 事實 等을 債權者에게 通 知하여야 한다(법68조7항). 明示期日의 目的은 財産目錄을 提出받고 宣誓 를 시키는데 있는 것이지 裁判의 審理와 判決의 宣告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非公開로 進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제요上242쪽). (나) 明示期日에서 宣誓 法院은 提出된 財産目錄이 不完全하면 補正을 命할 수 있고, 目錄이 完全하게 具備된 境遇에 債 務者는 財産目錄이 眞實함을 宣誓하여야 한다(법 65조1항). 이 宣誓에는 證人宣誓에 관한規定(民訴法320 조, 321조)이 準用되며, 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한다. “良心에 따라 事實대로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提出하였으며, 萬一 숨긴 것이나 거짓 作成한 것 이 있으면 處罰받기로 맹세備柱합합니다.” 債務者가 財産目錄의 提出을 担否하거나 宣誓 를 担否하멘 明示節次는 終結되고, 法院은 決定 으로 債務者를 20 日 V시저의 監置에 處하게 된다 (법68조1항2호 • 3호). 3. 期B의延期 가.通常의 延期 法院은 願著한 事由가 였어야만 職權이나 申請 에 따라 明示期日을 變更하거나 延期할 수 있는 데(民訴法165조), 願著한 事由가 없어도 合意가 있으면 最初의 期日을 延期하는規定詞條2항)은 適用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제요 上245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