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辨濟 可能性에 따른 延期 債務者가 3月內에 辨濟할 수 있음을 疏明한 때 에는 法院은 明示期日을 3月의 範園안에서 延期 할 수 있으며, 債務者가 延期된 새 期日에 債務額 의 3分의 2 VJ-上을 辨濟하였음을 證明하는 苦類 를 提出한 때에는 다시 1月의 範園안에서 延期할 수 있다(법64조4항). 辨濟可能性에 따른 延期는 三次 以後는 許容 될 수 없지만, 通常의 延期로 할 수는 있을 것이 다(세요 上246쪽). 4. 明示期B의終了 後述하는 明示節次의 終了事由 FM가에 明示期 日을 變更하거나 延期하면 고 期日은 終了된다 (주석 I 515쪽). IV. 財産目錄 1. 財産目錄의 記載事項 明示期日에 債務者는 强制軌行의 對象이 되는 財産과 다음 各號의 事項을 明示한 財産目錄을 내야 한다(법64조2항). 1) 明示命令이 送達되기 前1年內에 債務者가 한不動産의有償讓渡 2) 明示命令이 送達되기 前1年內에 債務者가 配偶者, 直系血族및 4寸以內의 傍系血族 과 그 配偶者, 配偶者의 直系血族과 兄弟姉 妹에게 한不動産 外財産의 有{齡襄渡 財産目錄의 記載事項은 다음과 같다(同條3항, 규칙28). 1) 債務者의 이름, 住所, 住民登錄番號 2) 法64條21頁 各號의 事項을 明示하는 때에는 有償讓渡 또는 無償處分을 받은 사람의 이 름, 住所, 住民登錄番號 3) 法64條2I頁과 3項에 따라 적을 財産 2. 財産目錄의 訂正 債務者는 明示期El에 提出한 財産目錄에 形式 的인 홈이 있거나 不明確한 點이 있는 때에는 宣 誓를 한 뒤라도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미 提出한 財産目錄을 訂正할 수 있다(법66조). 이는 債權者의 債權執行을 容易하게 함과 同時 에, 債務者가 虛僞의 財産目錄을 냄으로써 받게 되는制裁를 미리 避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配慮 로 新法이 新設한 것이다. 3. 財産目錄의 開覽• 複寫 債務者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開示할 수 있는 債權者는財産目錄을 보거나複寫할 것을 申請할 수 있고(법67조), 고手數料는 裁判記錄開覽手數 料等에관한規則의 規定을 準用한다馮벗iJ29조), 從前에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는 債權者'’의 意味에 관하여, 明示申請을 할 수 있는 債權者라 는 說(李在性)과 執行權原의 種類를 不晶]하고 널 리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는 債權者라는 說(陳 成奎)로 갈리는데(주석 I 527쪽), 從前에 財産明 示申請을 할 수 였는 幸丸行權原을 限定했었으나 3) 明示命令이 送達되기 2年內에 債務者가 한 (舊法524조의2 제1항), 新法에서 이를 改正하여 財産上 無償處分(다만 儀禮的인 膳物은 除外) 金錢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執行權原으로 撲大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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