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였으므로(법61조1항), 後說이 姜當하다고 본다 (私見). 따라서 幸丸行權原 等 强制軌行開始要件을 모두 갖춘 債權者만이 閣覽• 複寫할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聞覽• 複寫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債務不履行者名簿를 아무 나 볼 수 있게 한 點(법72조4항)과 다른 것으로, 財産目錄制度와 財産照會結果簿는 强制執行節次 이고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는 强制軌行이 아니 기 때문이다. 한편, 언제까지 閣覽• 複寫를 許容할 것인가는 明文規定이 없으므로 例規 等에 反映이 要望된다 (私見). 4.財産目錄의 保存 保存에 관한 明文規定은 없지만 法院事務處埋 規則](27조)의 規定, 前述한 바와 같이 財産明示 節次는 獨立된 執行節次로서의 性質과 함께 執行 補助節次로서의 性質도 가지고 있는 點, 添附된 執行權原의 消滅時效가 10年인 點等을 勘案하 면(다먄 규칙25조2항을 新設하여 執行正本은 고 寫本만을 記錄에 붙이고 正本은 債權者에게 返還 함), 財産目錄은 고 節次가 終了된 後 적어도 10 年은 保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지만(주석 I 528 쪽), 明文規定이 要望된다(私見). V. 明示節次의 停止• 取消 및 終了 1.節次의 停止·取消 明示倉『次도 强制執行節次의 一種이므로 執行 의 停止• 取消에 관한規定(법49조 내지 51조)이 寸1安耀麟라,f終 適用된다. 따라서 明示命令 前에 停止書類가 提出되면 明 示申請을 棄却하고, 明示命令 後에 停止書類가 提出되떤指定된 期日을取消하는等 明示節次를 中斷하여야 한다(제요 上246쪽). 나아가 執行取消書類(법49조1호 • 3호 • 5호 • 6호의 書類)가提出되변 이미 實施한 執行節次를 取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법50조1항). 宣誓를 하면 明示節次가 終了되므로 고 FA後에 는 執行停止의 餘地가 없다. 2. 明示節次의 終了 다음 ®號乃至@號의 事由가 있으면 明示節 次는 終了되고, @號의 境遇는 고 書類의 種類에 따라 明示命令을 取消하여 節次를 終了하거나, 一定 期間동안 節次를 停止한 後 續行하는 等의 借置를 取해야 할 것이다(주석 I 515쪽). ® 債務者가 明示期 日 에 不出席한 때 (送達不能 으로 不出席한 境遇包含. 세요上238쪽) ® 明示期日에 出席한 債務者가財産目錄의 提 出을桓否한 때 ® 提出된 財産目錄에 대한 宣誓를 担否한 때 ® 債務者가 13月示期日에 出席하여 財産目錄을 提出하고 宣誓를한때 ® 明示節次終了 前에 明示申請을 取下한 때 (주석 I 488쪽) ® 明示節次終了 前에 執行停止• 取消書類(법 49조, 50조)가提出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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