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B月示命令의 再申請 否를 審理하여야 한다(3항). ® 監置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다(4 新法에서 新設한 制度로서 財産明示申請이 棄 항). 却• 却下된 境遇에는 고 明示申請을 한 債權者는 ® 債務者가 監置執行 中에 財産明示命令을 履 棄却• 却下事由를 補完하여야만 同一 執行權原 行하겠다고 申請한 때에는 法院은 바로 明示期日 으로 다시 財産明示申請을할 수 있다(법69조). 을 열어야한다(5항). ※ 한편, 新法提案에 있던 ‘‘宣誓까지 하여 明 ® 債務者가 明示期日에 出席하여 財産目錄을 示節次가 終了된 境遇에는 3年內에는 어느 債權 내고 宣誓한 境遇 또는 辨濟證明書를 낸 境遇에 者도 同一債務者에 대하여 다시 財産明示申訥을 는 法院은 바로 監置決定을 取消하고 고 債務者 못하도록 한 再申請 制限規定'’은 國會 審査過程 를 釋放하도록 命해야 한다(6항). 에서 削除된바 있다. ® 위 5項의 明示期日은 申請債權者에게 通知 VII.債務者를 制裁 1. 監置 ® 債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다음 各號 가운 데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면 20 日 以內 의 監置에 處한다(법68조1항). 1) 明示期日 不出席 2) 財産目錄提出担否 3) 宣誓距否 債務者가 送達을 받지 못하여 不出席한 境遇는 正當한事由가될 것이므로監置決定을 할수 없 을것이다. ® 債務者가 法人 또는 法人아닌 社團• 財團 (民訴法52조)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 을監置한다 (2항). ® 法院은 監置裁判期日에 債務者를 召暎하여 監置事由인 違反行爲에 正當한 事由가 있는지 與 하지 아니하고도實施할 수 있다(7항). ® 監聞訂|l節次와 監置執行 고 밖에 必要한 事項 을 定한 大澤完規則은 다읍과 같다{8항, 규칙30조). 1) 監置決定은 財産明示命令을 한 法院의 管轄 로 한다(규칙30조1항). 2) 監置裁判節次는 法院의 監置裁判開始決定 에 따라 開始된다. 다만, 監置事由가 發生한 뒤 20 日이 지나면 監置裁判開始決定을 합 수 없다 (2항). 3) 監置裁判節次을 開始한 後라도 監置決定 前 에 債務者가 財産目錄을 提出하거나 그 밖에 監 置에 處하는 것이 相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法院은 不處罰決定을 하여야 한다(3항). 4) 監置開始決定과 不處罰決定에 대하여는 不 服을 하지 못한다(4항). 5) 監置決定을 取消하면 法院은 債務者가 遺置 되어 였는 監置施設의 長에게 債務者를 釋放하도 록書面으로命하여야 한다(5항). 6) 고 밖에 事項은 "法庭等의 秩序維持를 위한 裁判에 관한 規則”을 準用한다(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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