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二시執行文付與와執行開始요건대비표 卜 執行文때의 요건 1 執行開始의 요건 ] • 채권자의 선급부(先給付)가 “이행될 것 〈예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 긍200만원을 받고 그 1 개월 후에 아파트를 원고에게 멍 도한다고한경우 • 정지조건(停止條件)이 “성취’’될 것 〈예시〉 피고는 소외 김갑둘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한 측시 원고에게 금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 •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이 “도레할것 〈예시〉 피고는 소외 이을순이가 사망한 때에 원고에 게 긍500만원을 지금한다고 한 경우 • 채권자의 "예고(豫告)”가 있을 것 〈예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일 이상으| 유예기간을 두고 지금의 최고가 있으면 그 지정기일에 원고에게 금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 • 대물변제(代物辨濟)는 본래의 급부"볼이행"할 것 〈예시〉 금전급여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조건으로 하 여 건물명도와 토지인도를 이행하기를 화해 한 경우(대법원 1971.6.29선고71 다103班만결) • 선택권(選樓櫓)을 "행사’'할 것 • 의사진술(意思陳述)의 반대의무가 “이행될 것 (제69도조 제m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透j) I 42 法務±4멀오 • 집행정본에 "집행당사자의 표시’'(집행신청자와 집 행받은자의 성명)가 있을 것(제491 조 제 1 항 • 민사 집행법 제39조제1항) • 채무명의(집행권원)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것(제 49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 〈예외〉1. 가압류 • 가처분(저l708조 제3항 • 민사잡행 법 제292조 제3항, 제71됴E • 민사집행법 제301조) 2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용재판(비송사건절 차법 제29조 제2항) 3과태료재산에 대한 검사의 명령(비송사건 절차법 제249조 제2항) 4벌금 등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 령(형사소송법 제477조) • 승계집행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것(집행이 담보 제공 이외의 조건이 달린 경우 및 승계집행문을 부 여한 경우) (제49Cff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 조건의 이행사실 또는 승계사실의 증명서등본을 채 무자에게 "송달'할 것 (제480조 제2항 • 민사집행 법제30조제2항 제481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49Cff. 제3항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 이행기(履行期)가 “도래''할 것 (제491조재1항 • 민 사집행법제40조 제 1 항) ※ 확정기훈K確定期限)으| 도래는「집행개시의 요건」 이고,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의 도래는「집행문부 여의 요건」이다. • 담보제공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 게 "송달할것 (제491조재2항 • 민사집행법제40 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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