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 執行文付輿와 執行開始 요건 대비표 [ 執行文때의 요건 1 執行開始의 요건 ]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反對給付)릅 ”이행" 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것 (제491조의 2제1 항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1. 반대급부에 관하여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반대급부의 상환으로 명한 판결에서 그 반대 의무를「집행문부여의 요건」으로 하면 선이행 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62. 2. 16선고 4294민상 708판결). • 대상청구(代償請求)의 집행에 있어 본래의 청구권 이 "집행볼능"일 것 (재491조의 2재2항 • 민사집 행법재41조제~) 〈예시〉 백 미 5가마 (가마당80kg還} 인도한다. 만일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긍60만원을 지급한 다고한경우 ※ 본래적 급부의 집행불능은 집행기관이 인식한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비적 급부의 집행을 위하여 다시 집행문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 집행장해사유가 없을 것 〈집행장해사유〉 1. 채무자의 파산(破産) (파산법저k31조) 2. 채무자를 위한 화의절차(和議節次)으| 개시 (화의 법 제40조 제1항) 3. 회사정리절차의 개시(회사정리법 제57조 제1힝) 4.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의 제출 (제510조 • 민사집행법 제 49조) 5. 집행채권의 압류 • 가압류 (저因61조 제1항 • 민사 집행법 제2刃 조 제1 항)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존재는, 청구에 관한 이의 (제505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사유가 될 뿐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집행 장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대만법무사임2J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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