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I 二시執行文필요여부대비표 [ 執行文이 필요한 경우 1 執行文이 필요없는 경우 ] •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終局判決) (제469조 • 민사집행법 제3Cff.) • 집행판결(執行判決) (재 4?EB:. • 민사집행법 제26 조중재법재 14조) • 항고(抗告)로만 불복신청할수 있는재판(제51~ 제1호 • 민사집행법 제56조제1호 제52떠~ • 민사 집행법재57조) 〈예시〉1. 소송비용상환결정 (제98조 • 개정법 제 107조) 2. 소송비용의 수액 및 부담을 정하는 결정 (제104조 • 개정법 제114조) 3. 피구조자(被救助者)에 대한 유예소송비용 의 납입명령 (제121조 • 개정법 제131조) 4. 증인 • 감정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을 명 하는 결정 (저Q82조 • 개정법 제311조 제 289조 • 개정법 제318조 제297조 • 개정 법 제326조 제305조 • 개정법 제333 조) 5. 대체집행(代替執行)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을 명하는 결정(제692조 • 민사집행법 제260조) 6. 간접강재間接强制)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 (제693 조 • 민사집행법 제 261조)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제100 조 • 개정법 제110조 제103조 • 개정법 제113조 송무 예규 송민82-2) ※ 소송비용부담의 원재판이 집행권원이고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은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 재판에 불과하여 독립된 집행권원이 아니다 (대법원 1995. 4. 28자 94마 2190결정, 송무예규 송민 80--2) I 44 法務±4멀오 • 확정된 지급명령 (재519조제3호 • 민사집행법 제 5懿제3호) ※ 종전어는 확정증명 송달증명 잡행문이 필요하 였으나 (1) 2000.11. 2얀뷰터 ‘‘확정증명’’과 ‘‘송달 증명’’은 필요없고 (송무예규 송민2000-5), (2) 2002. 7. 1부터 ‘‘집행문’’도 필요없다 (민사집행 법 저58조).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 2001. 1. 29 신설 • 가압류 • 가처분명령 (제70昭: • 민사집행법 제291 조 제71 호: • 민사집행법 재301조) • 부동산인도명령 (제647?E 제® • 민사집행법 재 13懿제礎J) •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1員櫓證書)의 인도명 령 (제567 - 민사집행법 제234조)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기한 부동산의 점유집행( 占有 執行) (제 67~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6fil제 2항) • 검사의 집행명령 (형사소송법 제477?E) •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제523조 • 민사 집행법 제6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 소송비용의 수봉결정(收掛決定), 소송상의 구조(救 助)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추심의 결정 (민사 소송비용법 제 12조 민사소송규칙 제6조) •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하는판결 (제69~ 제 1 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재 1 항) 〈예시〉 1.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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