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뿌 執行文필요여부대비표 [ 執行文때의 요건 1 執行開始의 요건 ] • 집행중서 (강제집행승낙기재있는공정중서) (제 519조제4호 ·민사집행법재56조제4호제520 조 • 민사집행법 제57조) •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민사집행법 제5Ex조 제 5호 제52Cff. • 민사집행법 제57?E:.) •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 법 제29 조 제34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 항제5~제~) • 국가H胎R결정(국가H胎担법제13조동법시행령제丕조) • 중재판정(仲裁判定)에 [陀! 집행판결 (중재법 제14조) • 파산채권표(破産偏槿表) (표松!법재215조) • 회사정리채권자표, 회사정리담보권자표 (회사정리 법제145 조) • 회人陸리절차에 있어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 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査定)의 재판 (회 사정리법 제72조 제 76조) |주| /. 1 집행문의 부여를요하지아니하는채무명의(2002 7. 1부터「집행권원」이라 한다)라도 E돋}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해 집행문율 부여 받아야 한다 ( 제48乙E • 민사집행 법 제3~ , 제485 조 • 민사집행 법 제35조) 111조건(條件)이 붙여진 경우 (2) 당사자의 승계(承緯)가 있는 경우 (3) 재도酒度), 수튕數迎의집행문을 부여하는경우 2. 집행문은 제1싣 수소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하나, 소송기록이 상급싣 에 있는 때에는 그 상급 법원의「법원사무관 등」이 부여 한다 (제47&조 제2 항·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判決原本)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判 決正本제 원고 또는피고에게 01를 내어준다는취지와그 날짜를적는다 저|29조) 2. 멍의변경절차이행청구 (대법원 1986. 2. 25-t:! 고 85다카 1812 판결) 3. 이해관계있는 제꼬딸 승낙의 의사표시 (부 동산등기법 제63조 등) •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배상명령(Q픕償命令)이 기재된 유죄판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 1 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송무예규 제 1987. 6. 9민사 제12OO호) (제 486조 • 민사집행 법제 36조) 3. 「집행운(執行文)」이란 채무명의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헌존하는 사살’과 집 행력이 미치는'주관적, 객관적 범위’ 를공증(公證)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채무명의 (집행권원)의정본의탈미에 부기하는공중문언(公證文言~ 믿한다 4.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집행권원)을 「집행력있는 정본」 도는 「집행정본(執 行正本)」 이라한다 집행력있는정본의효력은전국 법원의관할구역에 미 신다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37조). 5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 (집행권원)에 키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절내무 효“이다 1대법원 1978. 6. 27-선그 78다446판결) 대만법무사임2J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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