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共有物分割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 적 요 ] \. 거 이 c:, L..! 농Kl취득 Xl격증명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 1 주 1 등록세 국민주택 채 권 등기원인증서가"공유물문할계약서"인 경우에도 검인(檢印)을 받는다 (등기선례 3권 7컨, 55'.3항). 종전에는 “지문초과의 겅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農地取得資格證明虐- 첨부하였 으나 (등기선례 5권 ffi1항), 1g:판.10. 21부터 선례가변경되어 “지문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양.10.21 등기 3402—933 질의회답)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는\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기원인」이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 공매 • 경매 • 수용 • 협의 매매(보상금 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물변제인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므로,「등기원 인」이 "공유물분할인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JCD. 6. 21, 등기 3402—831 질 의회답) 등록세(登錄稅)의 세율은, (1) 자기지분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이고, (2) 자기 지분초과부분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J'' (농지는 "1,00礎큰의 10")이다(행정자 치부 여 . 3.19도세 22670—01014 질의회 답).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분할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을 매 입하지 않고, “그 증감이 있다면" 이를 매입한다 (건설교통부 OO. 5. 8 주기 012!:깁― 10824 질의회답) . 다만,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가액배상’을 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화해 가성립되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겅우에는, 공유지분 율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 권을 매입한다 (대법원 1993. 12. 24선고 얏두 10337판곁, 31)2. 1. 25등기 3402 —® 질의회답). 1 공유자전원(全員)이 참여하여 합의 (合意)하는 이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구에됨에 없이 공유물분할하고,이에 따른 등기신정을함수있다 (등기선 례 2권 341항) 2 먼저 토지를 문함하고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문필등기(分筆登記)」한 다음 ‘‘공유물문할'’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각문필 등기된 부동산별로각각 독립하여 공동신청한다(등기예규재514호) 鄭相泰| 법무사 부산경상대겸임 교수 I 46 法務±4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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