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관계 2002년 3월 등기선례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할등록세 등 부등산등기의 등록세는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소멸에 관한사항을등기부에 등 기하는경우에 그등기를 받는자에게 부과하는것이므로(지방세법 제 124조), 건축불대장에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등록되어 있는미등기 건물을상속인전원 또는협의분할에 의한상속인1인(또는수인) 명의로 직집 소유권보존등기를 합 경우에는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만 납부하면 될 것인지, 위 보존등기 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라 하여 보촌등기에 따른 등록세 이외에 상속으로 인 한이전 등기의 등록세 및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하는것은 아니다. (20J2. 3. 6. 등기 3402—150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지빙세법시행령제89조 [2] 부속건물의 등기관계 주된 건물의 사용에만제공되는 부속건불이라하여도 그자체를 독립된하나의 건불로등기를 할수 있 으므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된 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불로 등기를 하거나 그부속건물을 주된 건물 과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을 1개의 건물로 등기하려면 주 된건물과부속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합께등재된건축물대장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2CD2. 3.11. 등기3402―163 질의회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74.12. 24.선고 74다1163 판결 [3]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 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ot 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물대장은 건축불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하고 하나의 대지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보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소 유의 기존건불A와동일한지멘상에 별개의 동으로증축된 위 갑소유의 미등기건물B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상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A 건불과B건물각각에 대한 델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위 갑이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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