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A 건물과B 건물을 1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하려면 우선 층축된 건물 B가 기 존건불 A의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합께 등재 되 어 야 한다. (2002. 3. 11 등기 3402—164 질의회 답) 띠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될 수 있는지 여부~극) 학교는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권리의 주체가전수없으므로전정한권리주체 명의로등기가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정료된 정우에 도학교가등기의무자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다. (2CD2. 3. 12. 등기 3402—166 질의회 답) O 참조판례 : 대 법원 1975. 12 . 9선고 75다1048 판결 〔이 지하사용에 대한재결이 성립된 토지가사용의 시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또는분할 • 합병된경우사용재결 에 따른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할수있는지 여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사용재결을 받 았으나 사용한 날 이후에 사용토지 의 소유권이 이 전된 경우, 건설자는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재결서 및 공탁서를 첨부하고,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재결서상의 피사용자의 승계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경등기를신청할수있을것이며,사용재견이후사용토지가분할 • 합병된 경우라도 종전 도지에 대한재결시 및 공탁서와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신청서부본 1부를 침부하고, 신청 서에 분할 또는 합병된 후의 부동산표시를 하여 사용재결에 따른 구룬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댜 다만,합병 후토지 일부에 대해서만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부분을 특정 합 수 있는 지 적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2CD2. 3. 18. 등기 3402—180 질 의회 답) O 참조조문 : 도시철도법 제오:, 제5조의2,토지수용법 제6조제笠>卜, 67조제2항 O 참조에규 : 등기예규제889호 [6] 외국인이 국내에 일국하지 아니하고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任.는 이전)하기 위한절차 국내 부등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근저당 권설정등기를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특징인에게고 말소(또는이전)에 관한 일체의 권 I 48 法務士4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