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질의회 답)요지 한을 수여하는내용의 위임장을교부한 경우,그 위임을받은 대리인은본인의 대리인임을현명하여 등기 원인에 관한볍률행위(해지증서 또는 양도증서 작성)와고에 따른등기신청을 할수 있을것이다.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합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 (또는 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하고,위임장등이 외국어로된 경우에는고번역문을첨부하여야 할것이다. (2CD2. 3. 21. 등기 3402—184 짙의회 답) O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992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레요지집 | 제43항, V 제23항 [7]원고가 판결확정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인고가 판결확정후사망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원고)의 지 위를승계한상속인은고신분을증명하는서면을침부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직집 상속인명의로의 소유 권이전등기 신청을 할수 있을 것이나, 위 판결이 1관의 토지중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명하는 판결이라면민지 그특정부분을지적법이 정하는절차에 따라붕필을한후이에 대하여 붕필 등기의 대위신청 및 위 판절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CD2. 3. 21. 등기 3402—185 질의회 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제2망항 [8]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와 대장소관청의 등록거부 각세대가구조상 •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는등 구분건물의 요건을갖추고있는 다가구주택을신축한 자가구분건물대장으로의 신규등록을신청하였으나 대장소관청이 구분건물대장으로의 등록을 거부하였 고,이에 대해신청인이 등목거부통지서와일반가옥대장등본을침부,구분건불의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 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이 이유있다고 인경하고등기를 실행한 후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하였으나 통지를 받은 소관청이 종전의 일반건축불대장을 폐쇄하고 집합건불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집 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등기신청인이 일반건촉불대장을 첨부하여 위 구분건불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더라도이를수리하여야한다. (2CD2. 3. 29. 등기3402―195 질의회답) O참조법률 , 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63조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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