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것을 요구(상522 ) 하고 이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 고있다. 흡수합병의 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 523) (가) 존속하는 희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고 주식의 총수,종 류와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히여 종래 그 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존속희사의 주식을 배정 하기 위히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고 수는존 속회사의 發行豫定株式總數의 한도내이어야함 은 물론이며, 그 한노가 신주의 발행에 부족한 때에는 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개재사항으로 한 것이다. (나) 존속하는 희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증가할 자본이란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권면액 에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이 증 가하므로 이를기재케 한것이다. 자본이 라고 하든 준비금이 라고 하든 이는 모두 計算上의 數額에 불과한 것이므로 합병후의 存 續會社의 資本 또는 準備金은 합법당사회사의 자본 도는 준비금의 합계액과 일치할 필요가 없 댜 즉,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은 합병당사회 사의 營業과 財産狀態 여히에 따라 자유롭게 정 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 자본액 1億원, 순지산액 2億원인 甲 會社가 자본액 1億원, 순지산액 1億원의 乙會社 를 합병할 때에는 乙會社의 주주에게 동일권면 액 2株에 대하여 1株의 비율로 甲會社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이 타탕할 것이므로 결국 甲會社의 증가할 자본액은 5,000만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 댜 이에 반히여 甲乙 양 희사의 재산상태가 정반대 였다고 하면 乙會社의 주주에게 1株에 대하여 2 株의 비율로 甲會社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고 고 결과 甲會社의 증가할 자본액은 2億원이 되는것이다. 도 甲會社가 乙會社의 1人株主였던 관계로 합병 에 당하여 甲會社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고증가한자본액이 영이 되는것이다. (다) 존속하는 희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히는 신 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희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희사의 재산은 존속희사 에 이전되고 주주의 지위도 승계하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에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존속 희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인바, 그 주식의 비 율, 즉 合俳比率은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상태에 따라 결정되는것임은 전술한바와 같다. 또 존속회사가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소멸회사의 자본 또는 새신이 전부 존속회사의 것일 때에는 반드시 신주를 발행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에 정한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없 으나 적 어도 합병으로 인히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는사실만은정히여 놓아야한다. 이와는 반대로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촌속희사는 합병과 동시 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상 341) 대한법무사럽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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