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동시에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등기 및 화의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지 아니한경우 보전처분등71 및화의등기의 말소 방법 화의법 제43조 소정의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이미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등기, 화의등기가 경료 되였다고하더라도화의개시의 효력을받지 아니하므로강제경매 신청을할수 있고,경매절차가진행,경 락된 경우에 위 보전치분등기 및 화의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 지 아니한부동산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경락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위 보전처분등기 및 화의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을 누락시킨 정우에 경락인이 고 망소등기의 추가촉탁신청을하여 집행법원이 누락된 위 보전치분등기 및 화의등기의 망소를 추가로촉탁하면 등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2002. 3. 29. 등기 3402- 196 질의회 답) O참조법률 : 화의법 제43조 [1이 존속기건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빈환채권에 대히여 전부명령을 받은경우전부명령에 의한전세권이 전등기를경료받을수있는지여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법위 내에서 는 유효하므로 채권자가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 행법인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 령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 전등기를 신행합 수 있다. (2CD2. 3. 3J. 등기3402―a:l2 질의회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잡 V 제141 항 I 50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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