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공탁선례(질의회답)요지 (2001. 12. 1. ~ 20 02. 3. 31 .) (1 >사업시행자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人l-0I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협의가 성 립되었으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구두동 의를 얻어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후 건물의 전소유지의 채권자인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전소유 자를 채무자,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울 전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으로 하는압류 및 추심명 령을 받은 경우사업시행자가 보상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권은 협의 당시의 등기 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바, 이전의 소유자가 손신보상금청구권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 권압류 및 추신 명 령은 피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깃으로 무효라 할 깃이 다. 따라서 사업 시 행자는 협 의성립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민법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 이 있는경우공탁합으로써 보상금지급채무를면할수 있다, (2ffi1 .12.6. 법정 33'.)2―485호 질의회답) O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싱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7,제5조의11 <2>증권회人민 제3채무자가 채무자어17-11 부담하는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기명식 보통주식) 반흰채무에 대 하여2건의 가압류가있은후국(세무서장)의 체닙처분에 의한압류가있는경우,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때 ® 공탁원인은 채무자의 수령봄능인지 아니면 채권자봅확지인지 여부 ® 예탁유가층권(주 권)에 대해유가증권 공틱으루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물품공탁으루하여야할것인지여부. 1계권가압류와국세 체납치불에 의한압류가 있는경우에는집행공탁의 요건인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 지 않고, 민법 제 487조 전단의 재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재무자 (제납자)를 피공탁자로, 공탁원인을 수령불능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합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만일체납처붙자의 지급청구가있으면 가압류의 선후를불분하고그에게지급하고, 잔액만을공탁할 수도있는것이다. 2. 예탁유가증권 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및 체납치분에 의한 압류가있는 경우에도,체3채무자는 체 대만법무사럽~ 5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