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납처붕자(세무서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을 인도하거나,또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공탁원 인을수령불능으로 하는유가증권공탁을합으로써 채무를 면할수있을 것이다, (2002.U1 법정 33)2 ―9호질의회답) O참조조문 : 민법 제 487조 민사소송법 제581 조 국세징수법 제35조 O참조선례 : 1009.3.13. 법정 제3'JJ2―82호 1009.5.6. 법정 제3'JJ2―140호 <3>질의1 ) 채무자가채권자 갑 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 이 채권가압류히였고 그 후에 위 채무 금 전액에 대하여 병 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 븐 정 의 채권가압류 및 무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는경우채무자의 공탁방법 질의2) 질의1 내용과 관련하여 이후에 을 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채권알 류 및추심명령을 얻은경우공택I()| 가능한지 여부및 가능하E면 공탁방법. 질의3) 채무자가 채권자 갑 에게 지급할 채무금 1 억에 대해 을 의 채권가압류(3,000만원)가 있고 이후 ‘ 병 의 압류 및 추심명령(5,000만원)과 이어서 정 에게 채권양도(9,000만원 : 확정일자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방법등. 답변1) 채권자 ‘갑’과 명' 사이의 채권양도는그에 앞서 가압류한 ‘을'에게는 대항할수 없으나, 채권 양도이후에 이루어진 정’의 채권가압류나 ‘무’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는우선하므로,만약 흘’의 선행 재권가압류가취소되는등그효력이 상실되는정우에는채무자는 채권양수인 병' 에게 위 재무금을지급하여야 할것이며, 나중에 ‘을'이 가압류를본압류로 전이하는압류및 추 심(또는전부)명령을얻을경우에는 을'에게 변제하여야할것이다.고린데,가압류종인상태 에서는 채무자로서는 장차 가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공타자를 "채권자 갑 또는 채권양수인 병'’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합으로씨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 이다 답변2) 채권자 ‘갑’과 채권양수인 탱'사이의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확정일자부 통지), 채무자는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 압류명령과추심명령을 얻은 ‘을'에게 먼저 채무금을지 급하고, ‘을'에게 지급하고납은잔액은채권양수인 ‘병'에게지급하면될 것이다 I 52 法務士4일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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