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답변3) 흘’의 채권가압류와 명’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의 채권양수에 우선하며, 채무자는 종 채 무 1억원 종에서 병' 에게 5,000만원을지급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로 인해 채권자 깝’에게 지급할수 없고가압류가장차본압류로전이된지 여부가불명하므로피공탁자를 "갑 또는 경'’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변제공탁을 하며,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 청' 에게 지급합으로써 채무를 면할수 있을 것이댜 (2CD2.1. 17. 법정 33J2―16호 짙의회 답) O참조조문 : 민법 제 487조 O참조판례 . 대법원 1 ffi4.12.13선고 93다951 판결 O참조선례 : 1ffi8.4.20. 법정 33J2크22호 1 ffi8.7.31. 법정 33J2―267호 【사 원십 <손해배상(기)청구사건>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 피고때무자)가상소를 제 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틱할 수 있는지 여부 재권자와재무자사이에 손해배상재무액에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경우,그판결이 확정되 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이행 제공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의 수령거부, 수령불능등의 변제공탁사유가있으면 공탁할수 있다.다만, 이때의 공탁은 채무를확정적으 로 소멸시키는것이 아니라가집행선고로 인한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원래의 변제공탁과 는다르다할것이다. (2ffi2.3.7 법정 33J2 ― 81 호질의회답) O참조판례 ' 대법원 1 ffi4.11.11.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1 ffi5.12.12.선고 95다38127 판결 [이 채무자(IT.I코가 가집행부 제1 심판결어IA1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원코)가 공탁~수락 의 의人區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이행의무가 감축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 수할수있는지여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수락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의 한 공타불 희수청구권은 소멸하며, 착오로 공탁을 하였거나 공타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만 공탁불을 희 대만법무사럽~ 53 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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