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수할수 있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원래의 변제공탁이 아 니고,상소심에서 고가집행의 선고또는본인판결이 취소되는것을해제조건으로하는것이므로,가집 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입부 취소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할것이므로공탁자가 회수할수있다고 판단된다. (2ffi2.3.22. 법정 3JJ2—101 호질의회 답) O참조조문 : 민법 제489조 공탁법 제 8조제2항 O참조판례 : 대 법원 1003.10.8. 선고 93E~26175, 93다26182 판결 대법원 1005.6.30. 선고95다1 E:827 판결 <6>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반흰(희수)청구권에 대해 채권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사림이공탁금을지급받기위한방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환불보증금을 공탁한 다단계판매업자가갖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볍원으로부터 피압류재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자가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문판매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에 따라 시 .도지사의 공탁반환승인서를 집부하여 야 한다. 2. 한편 다단계판매업자와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받을 수 있는 바, 청 약을 철회 한 소비자 등은 다단계판매 업 자의 주된 사업 장을 관할하는 지 방법 원 (지 원) 에 그 권리의 실행을 신청하여 그 인용결정문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층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 탁물의 지급을청구할수있으며, 이 정우에는시.도지사의 공탁물회수에 대한승인서를요하지 아니 한다. (2m2.3.29. 법정 3'JJ2―110호질의회답) O참조조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38조의 제2항, 제39조 동시행규칙 제28조 O참조판례 : 대법원 1973.12.22.73마3ED결정 O참조선례 : 2001.11.30. 법정 33J2―475호 I 54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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