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7)채권양도인이 동일한채권에 대해차례로갑을,병어H1 채권을 각양도하고모두확정일자있는증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E는 사유로 상대적 볼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있는지여부 재권이 이중양도된 경우 각각의 양도계약이 유효하고 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 되였다면, 채권양수인 갑,을,병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에 따라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대적 불 확지 변제공탁을할수없고,재권양수인 갑,을, 병 간의 우열에 따라우선권 있는재권자에게 재무를이 행하여야할것이다, (2ffi2.3.29. 법정 33'.)2―112호 질의회 답) O참조판례 대법원 1ffi4.4.26.선고93E~24223판결 대만법무사럽~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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