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 _________________ 틀 印鑑鹽明法中改正法律 ( 法律第6667號/ 2002년 3월 25일 ) 印鑑證明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조중 ‘‘使用하고’’를 “신고되 어 ’’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在外同胞의 出入國과法的地位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자가 인감증명을받 고자할때에는 미리 고국내기소를관할하는 층명청에 인감을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전단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印鑑화임(이하 ”印鑑화일"이라 한다)”을 "인감화일(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 •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로 하며 , 동조에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 로징한다 제7조종 "이 法에 依한印鑑證明에 使用하는'’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으로 신고하는" 으로 한다 제7조제1항본문종 ‘‘出頭"를 ‘‘방꾼'’으로 하고, 동항 단서종 ‘‘申告人이 出頭할 수 없는 境遇"를 ‘‘신고 인이 질병 • 징집 • 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수 없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2항후단을다음과같이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확인하여야한다. 제 10조를 다읍과 같이 한다. 제10조(인감대장등의 보촌기간) CD인감대장은영구히 이를보촌하여야한다. :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경한다. 제11조의 제목"(印鑑의 職權扶消및 復活)’’을"(인감의 말소및 부활)'’로하고,동조세1항을다음과 같이 하며,동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동조에 제2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I 56 法務士4일오 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