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안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그 인감을말소할수 있다, ®제1항의 증명청은인감을신고한자가신고한인감의 말소를신청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말소할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印鑑證明 및 확인)’’을 "(인감증명의 발급)”으로 하고,동조제2항을 다음과같이 하 며,동조제3 항을삭제한다 @증명청은전산경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 인감증명을할수있다, 제13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신고한자가인장의 분신,마멸 고밖의 사유로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인감대장을관리하는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제14조의 제목 "(改印申告와 證明)’’을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으로 하고, 등조중 ”改印申告와 改印의 證明'’을 “인감변경신고와 이 에 대한 층명 등'’으로 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15조(수수료) 다읍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한댜 1.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인감증명을발급받고자하는 자 2.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변경신고를하고자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난부터 시행한다. • 인감중덩법 개정이유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 • 면 • 동사무소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하고,재 외동포도 국내거소를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 • 보안하려는것임 •주요클자 가제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를관할하 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인감을신고하도록함(법 제3조제4항신설) 나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하여 전국의 읍 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함(법 제4조제4항) 다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동사무소어디에서나인감증 앞으로는 이를폐지하고 읍 • 면 • 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확인하도록함(법 제7조제2항) 라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거나인감변경신고를 하는때에는 수수료를납부하도록함( 법 제15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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