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不動産實權利者名羲登記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法律 第668앵虎 / 2002년 3월 30일 )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종 다읍과 같이 개 정 한다. 제5조제1항본문중 "10@의 30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금액의 법위안에서’’로 하 고, 동조에 제3항을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 동조에 제3항을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課徵金의 부과기준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不動産價額(이하"不動産評價 額'’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제한을 희피할 목적 으로하였는지 여부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중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價額(이하 ‘‘不動産評價額'’이라 한다)’’을 ‘‘不動産許價 額”으로 하고, 동조제 3항중 "第5條第3頃 내지 第6項'’을 “제 5조제4항 내지 제 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同法 附則 第2條"를 ‘‘법률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로, “100 分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不動産登記特別階置法 第11條의 規定에 의 한 過意料가 이 미 賊課된 경 우에는 이를 差減한 금액을 말한다)을 課徽金으로”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위안에 서 課徵金 (登記特別階置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금액을 말한다)을'’로하고, 동조제2항내지 제4항을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동조에 제2 항을 다읍과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第5條第3項내지 第6項"을 ‘‘제5조제 4항내지 제7항'’으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의 부과기준은 不動産評骨!額, 所有權移轉登記률 신청하지 아니한 기 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 령 에 의 한 제 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課徵金登記特別借置 法제11조의 규정에 의한과대료가부과되였는지 여부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1항제1호중 "所得稅法第5條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所得稅法종전의 제5조제6호의 규 정 (법률 제4803호동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로하고, 동항제2호중 ”法律 第4805號 相續稅法中改正法律第32條의2 '’를 "종전의 相續稅法(법률제5193호 동법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말한다) 제32조의2"로 하며,동조제2항종 "地方稅法第112條第2項 의 稅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법률제6312호 地方稅法中改正法律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地方稅法종전의 제11E존 제2항의 규정(법률 제6312호 동법중개정법률로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의 세율을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4조2항중"100分의 30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위안에서’’로 하고, 동 I 58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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