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조제3항종 ‘‘第5條第3項내지 第6項”을 “제5조제4항내지 제7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 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 동조에 제3항을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 제2항의 규정에의한 課徵金의 부과기준은不動産評價額, 제1항의 규정을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부 칙 CD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제5조제1항 • 제3항(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합한다), 제 10조제1항· 제2항및 제14조제2항 • 제3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최초로과징금을 부과 하는 붕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이 제기된 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이를 적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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