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論說 이 때에는 자기주식수 만큼 감소한 수를 합병으 로 인히여 발행할신주수로 정할수는 없고, 만일 자기주식으로 될 수만큼 합병과 동시에 소작코자 한다면 資採咸少의 절차에 의히여야 할 것이다. (라) 존속하는 희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희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소위 交付金에 관한 것이다. 합병에 있어서 소멸희사의주주는존속희사의 주 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멸희사의 주 식과 존속회사의 주식의 가치의 비율이 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금전까지 도교부하여이를조정토록한것이다. 等個 또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히여 前期末로부터 合俳 期日까지의 이익분배의 취지로 정히여지는 경우 도 있다. 주식을 전연 배정하지 않고 교부금만을 지급할수는없다 (마)각희사에게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할사 원총회 도는주주총회의 기일 주식회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작 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하고,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 또는 공고나 주주에 대한 통지로써 갈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 결의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 며 합병의 효력요건이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중 어느일방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희사의 승인결의도 무효로 되 는 것이므로 보통당사회사의 승인총회기일은 동 일동시각에 소집토록결정한다. 물론 이 기일은 확정기일임을 요하지 않다고 할 6 法務±4일모 것이므로그 최종일을확정하여 어느달, 어느날 까지 승인결의를 할 것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 다할것이다. 빠)합병을할날 이를 합병기일이라고 한댜 합병기일은 합병계 약의 이행을 할 날 또는 소멸희사의 사무인계와 주식배정완료일 등을뜻하는 것이며, 합병의 효 력은 등기에 의히여 발생하므로합병의 효력발 생일과는관계가 없다. (사) 존속하는 희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 경하기로정한때에는그규정 (아) 각 희사가 합병으로 인히여 이익배당 도는 중간배당을할때에는그규정 아) 합병으로 인히여 존속하는 희사에 취 임할 이 사와감사또는 감사위원희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아)기타 이상의 법정기재사항 외에 소멸희사 의 해산비 용, 대차대조표작성에 관한규정 등임의적인 기 재사항을기재할 있음은물론이다.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理事는 그 승인을 얻기 위한 주주총회 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6월이 경과하는날까지 O합병계약서,@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히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