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부튠산실권리자명의능기에관만법률시앵령중개정렵 (대통렁렁 제17569호 /2002년 4월 8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종 다읍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 은 멜표와같댜다만, 조세를포탈하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회피합 목적이 아닌 정우에는100분 의 50을 감경할수있다 제4조1항 및 제2 항중 "법 제5조제3항"을 각각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층 "총리 령 "을 "법무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를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과징금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부과기준 은 델표와같다 다만, 조세를포탈하거나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 의 50을 감경할수있다 제5조제2항제2호중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한다. 제6조제1항 • 제2항단서 • 제5항전단및 제6항중"총리령’’을각각 "법무부령"으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존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위반에 대한과징금부과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은벨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희피할 목적이 아닌 정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 룬의 5 에 해 당하는 과징 금을 부과한다. 별표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I 60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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