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닌사단 '· 재단및외국인으店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580호 /2002넌 4월 18일) 법인아닌사단 • 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1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0 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델표 2를삭제한다. 부 칙 CD (시행입) 이 영은 공포한 난부터 시행한다. 多 (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 는 제11조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변경 • 부여하고, 관할등 기소에 고등록번호의 변경에관한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 법인아닌 사단 • 재단및외국인의부능산능기용능록번모부여 결자에판만규정개정이유 및 주요굴자 외국인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f도록 출입 국관리법시 헝령 에 의한 등록번호체계로 변경 하려 는 것임 I 62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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