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낸:』 ------ ------------ -► 대법원고시원제2002-10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치리합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4조제1항에 의거,다읍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갸 수인지방법인 안성등기소 나 춘천지방법원삽척등기소 다 대전지방법원보령등기소 라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마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에관한등기사무 2002년 4윌9일 나상업등기 및법인(특수법인포합)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대벱원장 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 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02002년 5윌8일부터 대전지방법인 보령등기소 02002넌 5윌 11일부터 전주지방법인 장수등기소 02002년 5윌 2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02002년 5윌 27일부터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02002년 5윌 29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삽척등기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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