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 · 대법믿고시제2002-11 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등기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상업등 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2년 4월9일 대법인장 1. 대상등기소 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 나. 수원지방볍원 의왕등기소 다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 대상사무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합)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 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랍 인감층 명의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02002년 5월 3일부터 수원지방벱원 의왕등기소 02002년 5원 3일부터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02002년 5월 9일부터 서울지망볍인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2-12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외 등기부등 • 초본발급등사무를처리합등기소와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경 • 고시합니다. 2002년 4월9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I 64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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