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정 2002 2 5. 선 고 2001 [ t 72029 II~口; 〔소 유 권 이 전 등 기 등 ] [1]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이해상반행위라 하 더라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경료된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적법하게 거 친것으로 추정된다고한사례 [3]인영의 인정과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 、 4 · 판결요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정료되어 있 는 경우특별한사정이 없는 한고원인과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계경료된것으로추정된다.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부등산 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 상반행위라 정이 없는한고 인영의성립,즉 날인행위가작성명 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두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 329조의 규정에의하여 그문서 전체의진정성립까 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위조된 것임을 주장 하는 자는 적국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인사에 하더라도 일단 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만하여 난인된것임을 입증할필요가있다. 상, 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추정된다고 ·참조조문 한 사례.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 [3] 문서에찍힌 인영이 그명의인의 인장에 의하 법 제186조, 제921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3] 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사 민사소송법 제329조 I 66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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