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 • 참조판례 1960) /[3]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 [l]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결(공1982,870), 대법원 1986.2.11.선고85다카 252판결(집5―3, 민17면), 대법원 1969. 5.13. 선 1009 판결(공1986,444), 대법원 1987. 7. 7. 선고 고 69 다311 판걸 대법 원 1994. 2. 25. 선고 93 다 86 다카25 75 판결 (공19 87,13 03) 37298, 37304 판견 (공1994상, 1089), 대법 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공1995상, 2002 2 5. A~ 고 2001 [t 71484 II~ ] 〔손 기 태상 (기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제1항이 무상(無償)의 중개행위에도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등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 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 태 • 입 지 • 권 리 관계 • 법 령 의 규정 에 의 한 거 래 또는 이용제한사항기타 대통령령이 징하는 사항 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종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종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 하고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은, 종개업자가 종개행위 를 합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 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책임이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부 동산종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 • 설명 의무 와이에 위반한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이와성질 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정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임 의무가 면제되지 않 는 점과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법위를 특벨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겹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 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 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민법 제681조 ( 2002 2 5, 신 고 2001 [t 62091 II~ ] 쳉 네 자 보 증 밉 、 전세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있는지 여부(소극)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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