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판결요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 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경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서류의 교부를 받는 등시에 전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서류를 교부하거나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 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경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원인 없이 얻는다고볼 수 없다. ·참조조문 [l] 민벱제317조,제741조 ·참조판례 [l]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31250 판결 (20021.22선 고 2001 [t7070211~가! 〔부당 이 득 금민 전〕 、` 、 [1] 민사소송법 제60誌: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재권자가 실체법상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직법한 배당요구를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경우, 배 당받은후순위계권자를상대로부당이득의 반환을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재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소경의 배당요 구가필요한배당요구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국) 4 ·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배 당요구가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한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한자등 당연히 배당을받을수 있 는채권자의 경우와는답리,경락기입까지 배당요 구를한경우에 한하여 비로소배당을받을수 있 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비록 신체법상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경락대 금으로부터 배당을받을수는 없을것이므로, 이러 한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 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 확정되고 고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였다면 고가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였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 권자에게 배당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것이라고할수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 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계권은 현 행법상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 당요구가 필요한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I 68 法務士4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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