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4월호

• •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8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 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공 1997상, 342), 대법 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공1997상, 865), 대법 원 1998. 10. 13. 선고 98 다 12379 판견 (공 1998하, 2660) 20021.17. 자 2001 스 1 안 정 〔상 속 한 정 승 인 ] 、 [1]2002.1 . 14. 법률 재6591 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 고를할수있는자의범위 [2]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초과하는사실을 중대한과실 없이 민법제 1019조재1항의 기간내에알지 못하다가개정 민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겹우,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 율 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l] 헌법 재 판소는 19 98. 8. 27. 96현가22 등 사 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현 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따라 2002. 1. 14. 법 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 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 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합께 상 속인이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신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벱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 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것으로 보는 경우 를포합)을 한경우에는그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 1019조 제3항이 신설되였으나,동 조항은부칙 제 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릭이 소급하지 않고 개경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 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고 사실을 알 고도한경승인 신고를하지 아니한자는개경 민법 시행일부터 3윌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 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할수 있다,’는 경과조 치를 규정합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 시가 있읍을안자중,위 요건에 해당하는일부상 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1998. 5. 27.부터 개경 민법 시행 전까지 상 속개시가 있읍을 안상속인이 상속 채무가상속재 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개경 민 볍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 대만법무사럽~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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