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 ®합병당사희사의 대차대 수의 20/100 이상의 주식의 소유주주의 반대가 있 조표와 손익계산서를본집에 배치하고 주주 및 희 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할수가 없다{상 527의 3 사재권자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림숭} CD®ID). 거나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소규모 합병을 할경우에는 존속희사는 합병계약 있게하여야한디{상 522의 2). 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한 날, 주주총희의 승인을 (3) 합병계약서의 승인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을 얻어야 하므로 (상 522 이@) 합병계약서의 調印 이 성립한 때에는 당사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 까지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희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희사의 발행주식 총수 의 90/10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 는소멸희사는 이사희의 승인으로써주주총회의 승 인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반드시 주주 총희를소집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를簡易合 {#이라한다. 이 때에는 소멸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 주내에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상 527의 2). 또 촌속회사가합병으로 인히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희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100를초과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존속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써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이를小規模 合{#이라한댜 그러나 소멸희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의 대자대조표상 현촌하는 순자산 액의 2/100를 초과하거나 존속회사의 발생주식 총 얻지 아니하고합병을 한다는뜻을공고하거나, 주 주에게 통지하여야하며, 합병계약서에는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한다는뜻도기재 하여야 한다.(상527의 3®®). 이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계도는 이사가 1인 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 383 ®). 소집의 통지와공고에는합병계약서의요령도기 재히여야 한다.(상 522 ®). 또 합병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 만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주총회도 소집하여 그 승인 도 얻 어야 한다. (상 436) 합병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댜 즉,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를 받 기로 한 때 (이사가 1인인 희사에 있어서는 주주총 희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에 이 결의에 반대하는 주 주는총희전에 미리 서면으로 회사에 대히여 이 결 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변에 의하여 주식매 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댜(상 522의 3 이, 383@). 한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는 주 주총회의 승인없이 합병을 한다는 뜻의 공고 또는 통지를한날로부터 2주내에 희사에 대히여 서면으 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그 기간경과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 재한 서 면에 의히여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대한법무사럽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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